작성일 : 14-01-22 01:49
수업료 환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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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6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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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*수업료 환불***
1. 전 월 30일까지 - 전액환불
(예) 1월 수강신청을 한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환불요청 하셔야 합니다.
2. 매달 1 일 ~ 7일 - 75% 환불 (수업의 참여와 관계 없습니다.)
3. 매달 7일 이후에는 수업료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
***수업 연기***
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신 경우 30일 이전에 전화 주시면 다음 달로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.
수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한 번도 출석을 하지 못하셨어도 연기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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